[KNS뉴스통신=박철우 기자] 내년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제공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기부행위 등 ‘돈 선거’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관광․행사 및 축․부의금품 제공행위 등 ‘돈 선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 제공을 비롯한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조사해 당선을 무효화 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도 과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전․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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